26 February 2010: Appointment requirements from 1 March.
2010년 3월 1일부터 모든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비자신청서, 제반서류,
생체인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자지원센터로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을 하시려면 '예약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예약에 앞서 비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온라인
신청서 작성을 적극
권장합니다.
22 February 2010: Changes to Tier 4 student visa applications
from 3 March 2010. 2010년 3월 3일부터 Tier 4 학생비자 조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자
시행법령이 적용됩니다. 비자를 신청하시기전에 UK Border Agency website의
Tier 4 General and Child Student guidance에 나와있는 최신정보 사항을 반드시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어학은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의 B2레벨 이상의 과정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영어공부를 위해 입국하는
학생들의 최소영어능력 증명 기준은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의 B1입니다. 국가장학생과 특정 예비영어과정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학사 학위 이하 (준학사 - Foundation Degree 과정 제외) 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현행
허용시간의 반인 주당 10시간만 학기중에 일할 수 있습니다. Tier 4 학생비자로 6개월 미만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동반자 입국은 금지됩니다.
Tier 4 학생비자로 6개월 미만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동반자 입국은 금지됩니다.
학사 학위 이하 과정(준학사 - Foundation Degree 과정 제외)을 공부하는 학생의 동반자는 취업이
금지됩니다. (동반자 본인이 취업자격이 있는 비자 - Tier 1 General; 고급기술이민 highly
skilled migrant, 혹은 Tier 2 General; 스포츠맨 혹은 종교인 sportsperson or
minister of religion - 를 취득한 경우 제외)
2010년 3월 3일 이전에 비자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전 비자법이 적용됩니다. 비자법의 추가 변경 사항은
2010년 4월부터 안내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10 February 2010: New rules for student point-based system
applications. Tier 4 points-based system 영국 학생비자 조건이 강화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학위과정 이하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영국에서 일 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되며 그 학생의 동반자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국에 학업을 위해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영어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새규정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UK Border Agency webstie에 있는
full new report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10 February 2010: Visa application fees for 2010-11.
영국정부는 2월 10일 2010-11년 비자수수료를 발표하었습니다. 모든 비자수수료는 영국파운드를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신청자가 비자를 접수하는 곳에 따라 그 나라의 통화로만 지불가능 합니다.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2010년 4월 6일부터
전세계 모든 나라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UK Border Agency website에 2010-11년 비자수수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5 February 2010: Changes to student points-based system
application from 22 February 2010. 2010년 2월 22일, Tier 4
points-based system아래 신청하는 모든 학생비자는 영국의 스폰서(영국에 있는 학교/교육기관이거나
sponsor register에 등록되어 있는사람)로부터 발급받은 Confirmation of
Acceptance Studies (CAS)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UK Border Agency는
비자레터로 접수하는 학생비자를 2010년 2월 21일까지만 신청받을 것입니다. 2010년 2월 22일부터
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eis (CAS)가 없는 모든 학생비자 신청서는 거절될
것입니다.
비자 접수일은 비자수수료를 지불한 날을 의미합니다. 비자 접수일은 비자지원센터, 온라인송금이나 공식 지정된
은행에서의 비자수수료 지불 하셨을때 공식발행된 영수증에 찍힐 것입니다. 비자레터를 첨부하여 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2월 22일전에 비자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Tier 4 points-based system
학생비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UK Border Agencey website의
Studying in the UK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Tier 4 스폰서 레터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하여주십시오'.
7 January 2010: 2010년 1월 1일 어린이 방문자에 관한 이민법 개정.
교환학생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영국학교를 방문하는 어린이는 최장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된 사항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UK Border Agency website 에 있습니다.
30 November 2009: Fingerprint checks at the UK border.
UK Border Agency는 2009년 11월 30일부터 영국 국경을 통해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UK
visas 생체인식을 통한 지문검사를 실시합니다. 영국에 도착하면, 승객들은 입국심사대에서 종전에 받던 입국심사와
더불어 지문스캔을 받을것입니다. 입국심사대에서 제공된 지문자료는 그 승객이 비자를 신청하였을때 제출된 생체기록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데 쓰여질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승객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의 지문만을 스캔하여 검사에 이용할
것입니다. 지문검사와 검사 예외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UK Border Agency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