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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번역된 문서는 오로지 정보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최신정보는 영국출입국의 비자정보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영국출입국비자정보웹사이트정보가 이 페이지에 번역된 정보보다 최신정보이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정보를 원하시면 www.ukvisas.gov.uk 를 방문해 주십시오.

신청가능기간

학생비자 신청시 신청자는 코스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전부터 최소 3주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비자종류 또한 신청자의 영국입국희망일로부터 최대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비자를 받기전까지 영국입국 항공권구매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5가지 단계에 따라 비자접수를 완료 할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1. 비자 신청서를 아래의 2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 하십시오.

    온라인 비자 신청서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영어로만 작성) www.visa4uk.fco.gov.uk
    - 모든 Section을 정확하게 입력 하시길 바랍니다.
    - Sections 1과 2는 신청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보는 매우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는 출력을 하신 후 비자지원센터로 직접 가지고 오십시오.
    - 출력된 온라인 신청서의 마지막페이지에 바코드가 나타나있는지를 확인 하시고, 여권서명과 동일하게 서명을 하십시오.
    서면신청서
    영국 출입국 관리국의 웹사이트에서 적절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비자 신청 양식을 영문으로 완성하십시오. 모든 부분을 정확히 작성하십시오. 작성 과정에서 실수를 하셨다면 신청 양식을 수정하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 센터에 다음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2. 센터에 방문하시기 위해 예약을 하십시오.

    본 웹사이트의 ‘예약하기’ 메뉴를 클릭하시어 예약을 하시고 지시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 제반서류제출과 생체인식과정을 마치셔야 합니다. 만 5세 이상과 성인들은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하며 만 5세미만 유아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지만 직접 비자센터에 오거나 생체인식자료를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 만약 신청자가 가족 혹은 그룹의 일원인 경우, 각각의 가족 혹은 그룹 신청자들은 반드시 개개인별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2명의 성인과 2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일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개인별로 4명의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비자지원센터로 방문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반드시 비자지원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유학원, 친구, 혹은 가족들을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만 5세이상인 아동과 성인들은 생체인식자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디지털 지문인식과 사진촬영을 포함한 것으로 만 16세 미만의 신청자는 반드시 생체인식을 하는동안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이 보호자는 비자지원센터의 직원은 될수 없으며 신청자들의 생체인식자료는 보호자동반 없이 만 16세미만 신청자는 생체인식과정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생체인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모든서류를 영문번역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번역된 국문서류는 제출시 반드시 사실증명을 위해 원본 국문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류제출시에는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복사본없이 제출된 서류는 심사후 신청자님께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서명이 날인된 유효한 여권 혹은 난민 여행증명서 : 최소 2 페이지이상의 공백 페이지가 있어야 비자스티커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고 여권서명이 날인된 비자지원신청서
    여권 바이오페이지 복사본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이 첨부된 페이지)
    신청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반서류의 원본과 복사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제반서류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이 웹사이트에 있는 체크리스트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원화로 된 정확한 비자수수료
    신청자 본인의 최근 여권사이즈 (45mm세로 x 35mm가로) 컬러 사진 1 장.
     
    - 옅은 회색 혹은 크림색 배경, 초점이 정확하고 선명하며 품질이 좋고 그림자가 지지 않아야 함.
    - 보통 필름지에 인화된 사진
    - 선글라스 혹은 색안경, 종교적 혹은 치료목적을 제외한 머리 장신구 없이 얼굴을 가리지 않는 사진, 선글라스 혹은 색안경, 종교적 혹은 치료목적을 제외한 머리 장신구 없이 얼굴을 가리지 않는 사진
    - 최근의 실제 모습과 같아야 하며 6개월이내 찍은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영국에가는 주신청자와 동반을 희망하는 모든 배우자 동반자는 반드시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통장과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제출시 원본 통장을 내시기를 권장합니다. 원본서류는 반드시 복사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심사결과를 기다려 주십시오.

    신청자님의 비자신청 결과를 기다려 주십시오. 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관한 정보가 있는 이 웹사이트의 ‘심사시간안내’ 메뉴를 참조하실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심사기간에 대해 보장해 드릴수는 없사오나 최근 저희 기록을 토대로 한 이 정보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비자심사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심사기간은 각기 다를수 있습니다.

    5. 여권수령

    신청자의 여권을 비자지원센터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수령시간은 8:00~13:30 (월~금) 입니다.

    신청자는 직접 본인이 수령하시거나 유학원, 여행관계자, 친구 혹은 친척분들을 통해 대리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여권을 직접 수령하시는 신청자는 여권 바이오페이지의 복사본을 여권수령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바이오 페이지는 비자접수시에 지원센터에서 도장을 찍어준 여권사본 페이지입니다.) 신청자의 여권을 대리수령하는 유학원 혹은 다른 대리인들은 반드시 도장이 찍힌 여권 바이오페이지와 함께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 위임장을 함께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위임장과 접수증이 없는 경우, 대행사 또는 대리인에게 수령되지 않을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심사관과의 면담

    영국 대사관의 비자 심사관이 귀하의 비자 신청을 평가한 것에 기초해 비자의 발급 또는 미발급이 결정됩니다. 비자 심사관은 귀하의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귀하와 면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담 시간과 일자는 영국 비자지원 센터에서 제시합니다. 모든 면담은 서울 소재 영국 대사관에서 이루어집니다.


  • 외교관

    모든 외교관들 또한 비자지원센터에서 비자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점수 기반 시스템(PBS)

    점수기반 시스템은 취업 혹은 학업을 위해 영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민을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자기 평가 계산기(Self-Assessment Calculator)를 원하시면 www.ukba.homeoffice.gov.uk 를 방문하십시오.

    Tier 1 범주:
    - Tier 1 (General) migrant
    - Tier 1 (Investor)
    - Tier 1 (Entrepreneur)
    - Tier 1 (Post-study work)

    고급기술포럼 법령 재검토

    최근 영국 법령을 집행하는 고등법원의 고급기술포럼 법령 재검토으로 인해 HSMP하에 영국에서 적법하게 머물렀던 특정 사람들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적용 여부에 대한 모든 세부설명이 들어있는 규정서류는 영국 출입국사무소 웹사이트에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Tier 2 Categories
    - Tier 2 (General)
    - Tier 2 (Intra company transfer)
    - Tier 2 (Sportsperson)
    - Tier 2 (Minister of religion)

    Tier 4 Category
    - Tier 4 General students and Tier 4 (child) student
      'Tier 4 Policy Guidance'

  • 위조비자서류

    만일 신청자가 비자신청 시 사실이 아닌 정보(여권 혹은 제반서류)를 제공하였을 때, 신청자의 비자는 거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후 신청자가 신청하는 모든 종류의 비자는 최장 10년동안 거절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형무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는 비자신청시 신청서가 바르게 사실만을 기재하여 작성되었는지,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위조되지 않은 원본인지 그리고 본인의 여권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또한 위조 입/출국 도장이나 비자가 본인의 여권에 찍혀있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 전, 본인의 모든 서류가 사실내용을 담고있고 합법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비자와 관련된 위조비자, 위조서류를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사람, 밀수 혹은 비자신청과정 중 영국 공관에서의 금품수수등의 모든 내용을 알고계시다면 반드시 이를 영국이민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아래의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contact us 를 참조하십시요). 여러분이 신고하신 내용은 기밀서항으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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